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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삽니다" 불법 페이백 병원 방치하는 정부 뭐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이 암환자에게 입원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 실태에 발끈 하고 나섰다. 이를 방치하는 정부를 향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불법 페이백 병원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근절대책을 촉구했다.요양병원협회는 암환자 페이백 실태를 지적,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주문했다.소위 페이백 의료기관 논란은 수년 전부터 지속돼왔다. 특히 최근 KBS 시사기획 창 '암환자를 삽니다'편에서 일부 암 전문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 페이백, 선결제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극히 일부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행태가 전체 요양병원 행태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시사기획 창'에 따르면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암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회유했다.또 다른 병원에서 암환자를 빼 오면 더 많이 페이백해 주는 방식으로 암환자들을 유치해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강남의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을 포함한 일부 사무장병원들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예치금으로 선결제하면 천 만원 상당의 치료를 서비스로 해 주는 상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페이백 병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이들 불법 페이백 병원에 속아 고가 비급여 치료를 받은 상당수 암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해 고액의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성실하게 암환자를 진료하는 암 요양병원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불법 페이백 병원으로 암환자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병상을 줄이고 있는 게 현실. 이 때문에 암 전문 병원은 페이백을 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는 하소연이 잇따른다는 게 요양병원계 전언이다.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월, 성실하게 암환자들을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이 일부의 탈선행위로 인해 설자리를 잃지 않도록 불법의료기관을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의료현장은 이렇다할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요양병원협회는 "페이백 의료기관으로 인해 암환자와 정상적인 암요양병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단속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 거듭 촉구했다. 
2023-10-26 17:07:15병·의원

의료기관 의료인 정원기준 법률화? 병협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의료기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병원협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원규정이 불명확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강 의원은 벌칙조항으로 의료인의 정원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 위반시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강 의원의 발의안 핵심은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인력 정원 기준'으로 변경했다.이와 더불어 인력정원 책정 기준 규정을 신설해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 근무여건, 환자안전,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을 반영했다.이에 대해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별·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자구책만으로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병협의 판단이다.이와 더불어 병협은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해결 없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입법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고 봤다.병협은 의료인 이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필요성 논의가 선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는 종별·규모별·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 각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 실정.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시 국민들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작용이 생겨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인력기준 미준수 벌칙을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인력채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도한 벌칙"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3 08:57:54병·의원

간협·보건노조, 간호사 정원 미준수 병원 명단 공표 공론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정원 기준 마련과 미준수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 입법화를 위한 공론화에 돌입했다.하지만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 패널논의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원 입법에 힘을 실었다.앞서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의료기관 간호사 당 입원환자 수 마련과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위법 결과 공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청원을 실시해 5만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의료법안은 청원 기준을 충족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불참 속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국민 청원 법안 당위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가 많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못한다는 압박감이 모든 간호사의 고뇌"라면서 "간호사는 힘들어지고 전문직 자긍심은 떨어져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청원 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간호사는 3교대 근무로 환자를 최전선에서 돌보는 의료인이다. 특수한 근무환경과 모호한 범위로 노동 강도를 헤아릴 수 없다.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을 갈아 일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탁 감사는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소 환자 수 기준과 불법의료기관 근절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이 받아야하는 의료 질과 직결된 문제로 청원 입법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정원 준수는 필수요소이다. 국민 입장에서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적정 의료서비스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료인력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복지부 박미리 과장은 원론적 입장을 짧게 답변했다.남 국장은 "간호사 적정기준 법안에 동의한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가 반드시 같이 가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를 받을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노정 합의에 따른 정부의 책무 이행을 강조했다.오 국장은 "지난해 노정 합의에서 직종별 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현재 적정인력과 간호등급제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당 담당 환자 수가 줄어들면 사망률과 재입원률을 낮춘다는 연구보고가 나와았다"고 전했다.그는 "간호사 인건비보다 못한 감산만으로 개선은 어렵다. 의료질과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환자도 노동자도 안전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으로 짧게 답변했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상 환자 건강과 안전 뿐 아니라 종사가 근무 환경은 밀접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직종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내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협과 보건노조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청원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 모습. 박 과장은 다만,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을 감안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원 기준 불명확 지적은 적정 의료인력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앞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축사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에 있는 간호사 1인당 환자 2.5명 표현은 모호하다. 잘못 해석하면 1대 12가 나온다. 모호한 법을 안지키는 병원이 더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회장은 "일례로, 간호사 7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안 지켜도 1명 벌금으로 가능하다면 누가 간호사를 채용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여야 모두 청원 법안 통과를 도와 달라. 이는 국민 건강권과 국민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11-08 12:46:06병·의원
초점

불법의료기관 적발해도 수사·소송에 허송세월...해법은 없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받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고 신고가 들어온 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통칭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다양한 방책을 쏟아내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이라는 신고를 받고도 약 3분의 1은 수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형사소송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단속을 위해 2020년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는 신고는 총 586건이 들어왔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387곳(66%)은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불법개설기관이 아니었다. 가장 최신인 올해 8월에만도 74곳의 불법개설기관 신고가 들어왔는데 41곳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다.2017~21년 불법개설기관 신고 진행 현황586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신고 건의 3분의1 수준인 189건은 검찰 및 경찰 수사 또는 형사소송 진행 중이다. 올해 진행 중인 33건을 제외하고 5년치 통계 156건을 들여다보면 경찰수사중인 사건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소송중인 사건 53건, 검찰수사 중 사건 43건 순이었다. 결론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수사 기간에만 평균 36개월이 걸렸다. 자그마치 3년의 시간이다. 아무리 짧아도 8개월, 길면 5년이 넘는 67개월이 걸렸다.적발부터 징수까지, 건보공단의 대책은?적발을 했다면 요양급여비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고 징수를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재산 발굴 및 환수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강화하고 부산에서 시범 운영하던 현장징수반(TF)을 전국으로 확대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153건으로 이 중 101건을 이겼고 이에 따라 95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1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16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장징수반도 올해 체납자 120명을 대상으로 동산과 현금 등 4억9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나아가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이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 압박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인 고액체납자 55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를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개설자 대부분이 개설 전 재산은닉, 사해행위 등으로 70% 이상이 무재산"이라며 "환수대상 금액도 평균 20억원의 고액 행정소송이 증가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압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밝혔다.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사무장병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체납자 재산 조기 압류를 위한 절차 단축 및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불법개설기관을 재개설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법안도 현재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상황.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금고형 이상 실형을 두 번 받은 의료인은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 역시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개설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나아가 건보공단은 "수사 기간 단축과 효율적 증거수집을 위해 초동 조사 단계에서 관련자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숙원 특사경 도입, 방어논리는?건보공단의 숙원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도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 중 하나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2020년에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특사경 반대논리에 대한 건보공단의 주장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적발률이 52%로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특사경 권한이 있으면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경찰청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주요 반대 이유는 ▲민간기관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곤란하고 ▲복지부에 이미 특사경이 있으며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건보공단은 각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우선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웠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직 수사관 7명을 채용하는 등 의료·수사·법률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피조사자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 준수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과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자료 요구 시 내부 감찰을 통해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계획도 내놨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수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면허대여 약국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까지 수사 범위로 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 부족으로 실제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특사경제를 도입해 복지부 특사경과 상호 보완해 협업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4 05:30:00정책

국회 간호법 상정 후폭풍…범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긴급 상정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안을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보건의료 직역 간 대립이 첨예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 심의를  유보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의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폐기를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한국 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0개 의료단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현장이들 단체는 "우리는 지난 8일 간호법 저지 비대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간호법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며 "다만 오미크론 확산 저지에 전력을 다하고자 오는 13일 개최 예정이던 총궐기대회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우리 10개 단체의 진정성을 짓밟고 간호직역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 제정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과 의료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규탄했다.국회에서 간호법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들 단체 역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의협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간호법 저지 비대위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간호법 논의가 본격화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의협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대선 국면을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전체 간호사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 이익에 치중된 이기주의가 깔려있다는 것.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김택우 공동위원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은 국민의 시선에서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이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의료 체계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며 순리"라고 강조했다.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 현장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간협은 1·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에 이어 지난 9일에도 국회 앞에서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개최했다.여야 3당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 상정 이후 7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날 집회에서 간호단체들은 국회를 향해 대선 전 간호법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재차 요구하는 한편, 해당 법안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일부 의료단체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2022-02-10 11:52:12병·의원

간호법 제정 둘러싸고 의협 vs 간협 신경전 팽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법 제정이 보류됐지만 이를 둘러싸고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위기 중에 간호사단체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2월 1일 국회 앞에서 실시한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0일부터 국회 앞과 여의도 일대 등 5곳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일침을 가한 것. 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행보"라는 지적이지만 간호협회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 해야한다"면서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 13일 1인 시위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며 지난 총선에서 국회 여야 3당 역시 이를 약속했다고 법 제정을 확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간협 측의 주장. 재난적 위기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간협은 의사단체들이 불법진료의 주범을 간호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사례처럼 간호 인력에게 발생하는 비극은 불법의료기관과 살인적인 업무 강도 때문인데 간호법 탓으로 내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협은 간호단체의 간호법 제정 요구엔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번아웃, 의료인력·병상 등의 의료자원 배분, 공공 및 민간의료의 협력체계, 비대면 진료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에선 의료진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발생할 새로운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 제정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해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다고 봤다. 의협은 "단독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의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 없다"며 "관련 문제는 정부, 국회 및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함께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특정직역의 숙원사업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사안이기도 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직접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아니다"며 "간호사단체는 지금의 장외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2-14 17:32:18병·의원

간협, 간호법 반대 의료단체 압박 "불법의료기관 퇴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의료 조장과 법정 간호인력기준 위반 의료기관 퇴출을 주장하며 간호법 제정안 조속한 심의를 위한 국회 압박에 들어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와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호협회는 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12월 중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3당은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간호협회와의 정책 협약과 약속을 지켜 달라"면서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회장은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불법진료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간호사를 활용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와 창원의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림 회장은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에 있다"면서 "불법의료기관을 회원을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신고센터 신설 운영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향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연대를 제언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라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의원급과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라고 비판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간호협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기자회견에서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 의료기관과 의사협회의 허위 사실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간호법 제정안의 정당성을 주창했다. 8일째 단식 농성중인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정 합의 이행과 예산 확충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 지지 등을 발언하며 간호협회와 연대를 분명히 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가운데)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주장하며 불법진료 근절 고리를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신경림 회장은 "의사협회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까지 염두해 둔다는 예언까지 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윤을 위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거역하고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회장은 "국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조속한 간호법 제정안 국회 심의와 통과를 재차 역설했다.
2021-12-01 12:38:35병·의원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등 건보법 법사위 직전에 '스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안건에서 빠졌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사위 심사 수순을 밟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 조짐이 엿보였다. 하지만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인 국회 법사위 상정 안건에 제외되면서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법안을 심사 안건에서 제외했다.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스톱' 오늘 법사위에서 제외된 건강보험법에는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먼저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로 간소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 한명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해당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은 "행정업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에 적극 찬성하며 이와 관련 일선 의료기관이 환자 신분확인의 편의성을 돕고자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시간을 요청, 1년간의 유예기간을 요청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 전액 환수 근거 마련법 '스톱' 이외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묶여있어 오늘 법사위 상정안건에서 빠졌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의 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불법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 현행법에서도 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춰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제8항을 위반해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현행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인 셈이다. ■약가인하 소송시 건보재정 손실 방지법 '스톱' 또한 약가인하 소송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도 법사위 직전에 스톱됐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약가인하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건보공단이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과 자료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등 법안은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2021-11-30 11:45:30정책

|신년사|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소띠 해에, 평안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저에게도 특별한 해입니다. 역대 공단 이사장 중 처음으로 연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서,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직원들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느라 특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으며, 의료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거나 우선지급 하였습니다. 생활시설과 의료기관에는 인력을 파견하고, 집단발생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점검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올바른 마스크쓰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재개발원을 다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고, 일산병원에서는 필수의료 병상을 제외한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이러한 노력을 사회 각계각층과 정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일산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 직원들을 격려하셨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는 공단이 단일보험자가 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특히 중증질환자와 노인․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87%가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최초로 분리과세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장기요양도 대상자와 인프라를 늘리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요양원에 이어 서귀포요양원을 수탁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재정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하는 등 지출효율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줄곧, 우리 조직을 전문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통합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량에 따라 지사별 정원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산정결과 일부를 작년에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올해 반영하여 적정 인력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정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영대상 사회적 가치 부문 종합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힘써주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임직원 여러분!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보험재정 100조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년은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합니다.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하였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은 아이디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보재정을 보다 더 탄탄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빈틈없이 챙겨야 하겠습니다. ▲한편,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환경에 대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우리 스스로 ‘K-장기요양 미래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하여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금 할 일은 산적해 있는 데 시간이 부족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상황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역할도 추가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여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공단의 거대한 데이터 활용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선정되어 외부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빅데이터 관련 정원도 200여 명을 늘렸습니다. 그 만큼, 데이터 활용과 정보화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부업무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나아가, 각 기관들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댐’도 구축하여 질병과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댐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와 산업계에 제공하면,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함께, 공공의료에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표준진료를 제공하고 민간의료를 선도하여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급자가 늘어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이 건강해지고 보험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징수를 강화하더라도,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특히, 보험자는 복수의 병원과 시설을 운영하여, 좀 더 나은 건강보험 관리, 요양보험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 그 길도 공공의료 확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업들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조직도 전략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한층 더 전문화, 자율화, 업그레이드된 조직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본부는 빅데이터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사업무는 줄여나가고 건강관리와 돌봄 제공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상생․협력도 넓히겠습니다. 지역본부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집중화시키겠습니다. 지사의 경우는 단순 업무를 정보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해 78개 지사, 올해 100개 지사를 포함하여 모든 지사의 민원실 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방문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특성에 맞는 재택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회선과 노트북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관심이 큰 평가와 승진제도, 그리고 임금수준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국민 87%의 신뢰를 받는 기관은 우리 공단이 유일합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착실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의 주체가 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1-01 05:45:00정책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징수율 4.4%...5년간 2조6천억 못걷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부정수급 징수율이 5%도 안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미치지 못하는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도에 135건으로 줄었지만, 환수결정액은 약 4181억원에서 약 94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의료개설기관 1개소당 부정수급액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약 19억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 약 8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약 284억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종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개설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0-09-29 09:22:31정책

인재근 의원, 복지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규정했다.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2009년 6곳에서 2016년 255곳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8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1조 5천만원에 달한다. 의료시장 건전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적발은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20-09-08 10:22:46정책

사무장병원 특사경 팀장 교체…전담 공무원 달랑 2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장을 전격 교체하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전담 공무원 부족으로 하반기 조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특사경 모두순 신임 팀장.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인 의료기관정책과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장에 모두순 서기관을 인사 발령했다. 지난 2년 넘게 특사경 단속팀을 이끌던 신현두 팀장(변호사)은 코로나19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보상지원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모두순 팀장은 보험급여과 사무관에 이어 의료기기화장품 TF팀장을 맡아 혁신형 의료기기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화 및 해외 수출 관련 실무를 담당해왔다. 문제는 특사경 팀장 교체 불구 담당 공무원은 팀장과 주무관 등 2명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된 특사경 직원 1명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 지원 업무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당초 8~9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여곳에 대한 행정조사를 준비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상반기 150곳 행정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규모이다. 하지만 하반기 예정된 행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팀장과 팀원 등 2명의 공무원만으로 전국 대상 조사는 물리적으로 버거운 상태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법인 관리와 관련 법령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임 모두순 팀장은 "의료생태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척결해야 하는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 뜻인 것으로 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2018년 7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200여건의 행정조사와 연간 100여건의 수사 등 사실상 사무장병원 척결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특사경 업무 계획 등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를 공표했다. 특사경팀은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법 위반행위인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리베이트 행정조사와 수사, 의료인 행정처분 등 업무범위 확대를 예고했다. 2년이 지난 현재 복지부 특사경팀 상황은 초라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특사경팀 출범 초기 예고한 검찰 전담 검사를 비롯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인력 파견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모두순 팀장은 "특사경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다. 현재 업무 파악 중으로 사무장병원 관련 내용을 들여다본 후 향후 실행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반기 조사 계획을 아직 단정해 말하긴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특사경 전담팀 공무원 공백이 지속되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 지원팀을 확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법제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져가는 형국이다.
2020-07-28 05:45:56정책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어려워져...별도 심의 추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빠르면 올해 말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넘어야 하는 과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관할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요건에 맞춰 신고를 통해 개설 했었다면 앞으로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개원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이다. 새롭게 개원하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자체별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만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의료단체에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의 경우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의료법 제33조2의 신설을 통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설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설된 의료법 취지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설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는 허가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개설허가 신청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충족 여부, 복지부의 병상 관리정책에 따른 수급‧관리계획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복지부는 시‧도지사 산하로 운영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 의료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의료기관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적발을 도우면서 건강보험료 부당이득금 징수에 힘쓰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라는 것이 건보공단의 평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자체가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불법의료기관 근절 차원에서 기대가 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반면, 의료법 개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병원계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모습이다.과연 시‧도지사 산하로 운영되는 협의체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다.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개설신청자 혹은 기관의 자금흐름 등을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이를 전담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인 한 중소병원장은 "사무장병원을 의료기관 개설 전이라도 걸러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변호사처럼 기관 개설 시 개인의 윤리적 행위를 살펴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 의도는 이해하지만 사실 실효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 과연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단위에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나"라며 "진료이력도 없고 개인이나 기관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반대하기에는 애매하지만 효과에 대해선 기대하지 않는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2020-06-23 05:45:59병·의원

사무장병원 대응 연이은 악재…건보공단 노선변경 불가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대 초반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업무를 맡은 이 후 10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특법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추진이 좌초된 데 이어 기존 급여비 환수방침마저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기존 사무장병원 대응책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버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후 특사경 법안을 시작으로 임기 내내 사무장병원 대응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9년~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요양기관을 총 1611개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3조 226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져 건보공단은 현재 별도 부서까지 편성하며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자체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사무장에게는 70%, 의사에게는 본인부담금까지 더해 100% 환수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대응책을 뒤흔들어 놨다.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는 적법하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바지원장으로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의사에 급여비를 100%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것.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나 급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 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의사의 전액 환수처분을 감면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건보공단 입장에서 급여비 환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기존 전액 환수방침은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의 추가 소송이 가능성도 커진 상황. 최근 10년 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 현황(단위 : 개소, 백만원, %)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이 같은 환수결정과 징수방침에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에게 전액 환수처분을 내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패소'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잘못을 한 한도에 비해 사무장병원 연루된 의사의 환수는 무한정하다. 대원이 이러한 건보공단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에서 받은 급여와 근무기간에 따라 환수금액을 비례해 적용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의 책임을 일정부분 정할 수 있는 행정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현실화된다면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순 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보공단에서 1심, 2심 판결을 담당했던 김준래 변호사 (법학박사, 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역시 "결론은 의사의 환수금액을 감면해주라는 의미"라며 "대법원이 건보공단의 급여 환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뼈아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특사경 좌절에 판결까지…사무장병원 노선변경 불가피 사실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던 1심,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대법원이 지난 3월 갑자기 전원협의체로 해당 판결을 회부하면서 감지된 측면이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심리한다는 점을 봤을 때, 1심과 2심 판결이 뒤집어 질 가능성을 건보공단도 사전에 대비했어야 평가다. 자료사진. 건보공단은 특사경에 더해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방침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10년대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를 시작으로 2020년 의료기관지원실까지 신설하며 대응했던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방침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무장병원 특사경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또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대 국회 종료로 특사경 법안도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반드시 특사경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법안 취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얻었음에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그 과정과 결과를 반추해 보고 보완해서 법사경을 재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라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향후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 개정작업도 고려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06-11 05:45:57정책

복지부 "하반기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곳 행정조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행정조사가 빠르면 8월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인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이 하반기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여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으로 특사경팀과 검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을 예고했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하반기 중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에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한 특사경 구성에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불법의료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여 영장 청구 등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대상 모든 조사가 연기되면서 관련 업무가 사실상 스톱된 상태이다. 여기에 행자부와 논의된 사무관 1명 정원 충원도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지면서 6월 현재, 팀장(서기관)과 주무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파견 직원 등 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매달 20여곳의 불법의료기관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행정조사 사전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과 합동조사한 불법의료기관 단속결과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요양병원 1곳을 사무장병원으로 기소한 상태이며, 경남도 역시 의원급 1곳의 사무장병원 기소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업무로 수사기관 의뢰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와 부족한 인력을 감안할 때 기존 150곳 행정조사 대상 축소는 불가피하다. 복지부 특사경팀(팀장 신현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조사가 중단됐다. 8~9월 중 그동안 미뤄진 60여곳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팀 전문인력 부족으로 복지부발 첫 영장청구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는 "특사경팀 인력 3명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올해는 행정조사에 치중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사 의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경찰과 금감원 여전히 복지부 인력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상황이며, 17개 지자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을 제외하고 특사경 전담인력조차 미비한 게 현실이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복지부의 특사경팀 인력 충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미지한 성과에 따른 여야의 질타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입법화 추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김준래 법률사무소 김준래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전 건강보험공단 선임연구위원)는 "사무장병원의 병폐는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사무장병원 근절 성과를 위해선 복지부 특사경 전문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개선과 함께 인력 부분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변호사를 비롯해 7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지원실을 신설해 복지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20-06-02 05:45:5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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